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예금자 보호 로고’가 준 행복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8 17:26

수정 2017.07.18 17:26

[특별기고] ‘예금자 보호 로고’가 준 행복

필자는 지난 연말 40여년을 일했던 연구소를 정년퇴직하면서 조금의 여윳돈을 만들었다. 은퇴 생활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종잣돈이었다. 이른바 금융교육 전문가로 불리던 필자로서는 효율적 자금관리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궁리 끝에 일정 금액을 안정성이 확보되면서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가입하기로 했다. 거래를 마치고 창구에서 통장을 받아들면서 느낀 감정은 예사스럽지 않았다. 이 통장은 노후를 책임져줄 생명줄이 아니던가.

그런데 통장 겉면에는 이전과 다르게 네모난 표식이 붙어 있었다.
다시 들여다보니 5000만원까지 보호되는 금융상품이라는 예금보호공사의 확인 로고였다. 노안이 시작된 필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디자인이었다.

불현듯 몇 년 전 수많은 은퇴생활자를 울렸던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사태가 떠올랐다. 이런 표식이 그때부터 도입되었더라면 예금자 보호를 몰라서 당한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금리를 좀 더 준다는 창구의 유혹에 넘어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하기에는 제도적 안전장치가 너무도 미약했다. 소상공인이나 고령층은 구조화된 금융정보에 취약하기 마련이다. 판매실적 올리기에 급급한 금융회사에는 금융소비자 보호가 그렇게 절박한 문제도 아니다. 저축은행 사태는 언젠가는 곪아 터질 일이었다.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다보니 이렇게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식이 더욱 반갑게 느껴진다. 새삼 소소한 행복에 젖어든다.

물론 이전부터도 금융상품 설명서에 예금자 보호 여부를 밝히고 있지만, 그 내용이 문장 위주이고 글씨가 작아 바로 알아보기는 힘들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온 예금보험공사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호 로고를 도입했다고 한다. 예금통장에 예금보호 로고를 새겨 넣을 경우 더 많은 금융소비자가 단번에 예금보호 여부를 판별할 수 있어 금융 거래 시 심리적 안정감을 누린다는 설명이었다.

이미 저축은행들은 모든 예금통장에 예금보호 로고를 새겨 넣었고, 앞으로는 은행에서도 그렇게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근 인터넷은행 출범 등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한 금융거래 확산 추세를 감안할 때, 모든 온라인 계좌 개설 과정에서 눈에 잘 띄는 예금보호 로고를 활용할 경우 금융소비자는 더 안심할 수 있다. 다문화 이주자들도 우리말로 쓰인 예금자 보호 문구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림 형태의 로고가 유용하다.

최근 핀테크 영역 확장으로 디지털 금융이 활성화되면서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소비자 보호 역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인이나 다문화이주자를 포함해 국민 사이에 다양하게 분포돼 있는 금융정보 취약계층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인지도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예금보호 로고 도입은 그런 고민의 흔적일 것이다. 앞으로 예금보호 로고가 모든 금융업권으로 확산되어 필자가 느낀 소소한 행복을 모든 금융소비자가 느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의 책임감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


천규승 미래경제교육네트워크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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