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소상공인진흥기금 4조로 확대청탁금지법 보완책 연내 마련

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8 17:36

수정 2017.07.18 17:36

중기청, 최저임금 대책 추진.. 생계형 적합업종 정부가 지정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이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들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현 2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고 '청탁금지법'도 보완키로 했다.

18일 중기청은 현재 2조원 수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규모를 2022년까지 4조원으로 확충하고 정책자금 대출의 저금리 기조를 현행 연 2.3∼2.7%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18조원인 보증지원 규모도 2022년까지 23조원으로 늘린다.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보완책도 연내 마련할 방침이다.

중기청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청탁금지법 보완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해 소상공인의 영업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을 공무원 복지포인트로 확대하는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확대도 추진된다.
특히 연내 생계형 적합업종을 법제화하고, 적합업종을 정부가 직접 지정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사업조정 권고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등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적극 보호할 예정이다.

상권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해 소상공인 과당경쟁을 완화하고 특화.비생계형 업종으로 재창업을 유도하고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도 지원한다. 연내 지정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안에 소상공인 과밀지역을 지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 1만5000명, 소상공인 협업화 및 조직화 육성 등을 통해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올해 안에 육성방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연간 3000개를 지정한다.

중소기업계에서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돼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인건비가 약 15조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조사대상을 소상공인이나 임시·일용직이 아니라 5인 이상 중소기업 전체 근로자로 잡는 등 비용추정치가 일부 과다계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앞으로 중소기업청에서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불안심리를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에 소상공인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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