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 법제화되나

김현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8 18:12

수정 2017.07.18 18:12

현 행정지도는 구속력 약해 청년층 피해 경감위해 필요.. 8월 가계부채대책에 포함
금융당국이 올해 대부업체의 연대보증 폐지 추진에 대해 기존 행정지도가 아닌 법제화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중소형 대부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독을 받고 있어 구속력이 크지 않은 행정지도로는 연대보증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법제화 기간이 장기화될 우려도 있어 오히려 행정지도를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낫다는 지적도 있어 금융당국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체 연대보증 폐지방안을 대부업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에는 행정지도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연대보증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구속력이 약해 실질적으로 연대보증 폐지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대신 갚을 사람을 정해놓는 제도다.
빚보증을 잘못 섰다가 전 재산을 잃는 피해자가 속출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2012년 은행권을 시작으로 2013년 제 2금융권도 제3자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했다.

대부업까지 연대보증을 폐지하면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조달 통로가 막힐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는 자율에 맡겨었다.

하지만 이미 자산 100억원 이상의 124개 대형 대부업체 중 40여개는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연대보증을 폐지해왔다. 문제는 중소형 대부업체다. 중소형 대부업체는 지자체의 감독 하에 있는 만큼 금융당국의 행정지도에 대한 구속력이 약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미 자산 100억 원 이상 124개의 대부업체는 연대보증 폐지가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다"며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연대보증 폐지 여부가 관건인데, 지자체도 난립돼있는 중소형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법제화 이야기가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대부업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청년층의 피해 우려 때문이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10개 대부업체를 조사한 결과, 연대보증인이 20대인 경우가 전체의 27.1%에 달했다. 대출금으로는 795억원에 이른다. 청년층이 잘못된 빚보증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연대보증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면서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조달 방안을 함께 강구해 8월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대부업법 개정안에는 최고이자 인하와 연대보증 폐지가 함께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한편, 금융당국은 대부업체의 연대보증과 함께 금리인하요구권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인하로 중소형 대부업체들의 줄도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금리인하요구권까지 법제화할 경우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조달 수단이 막힐 우려도 있다"며 "결국 저신용.저소득층의 자금조달 방안도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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