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검, 에버랜드 CB사건 비교하며 삼성 입장 반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9 15:59

수정 2017.07.19 15:59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이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측 주장에 대해 과거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사건' 당시 삼성 측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이 그룹의 지배구조와 관련 없다는 삼성 측 입장을 겨냥한 것이다.

특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및 삼성 임원 등에 대한 공판에서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거론하며 "당시 그룹 총수인 이건희 회장과 현재 사실상 총수인 이 부회장의 범행 가담사실은 부인한다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주장,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당시와 동일"
이 회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들을 통한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2008년 재판에 넘겨져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특검은 "당시 삼성 측 변소 내용을 보면 지배권을 이 부회장에게 승계시키기 위해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이후 진술을 번복하며 사과의 뜻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검찰 수사에서는 대통령과 빙상, 승마와 관련해 독대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이후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했다"고 말했다.

총수 관여 부분에 대한 변론도 허위성이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에버랜드 사건 당시 삼성 측은 특검 수사 초기까지 전환사채 발행 및 이 부회장 남매에 대한 재배정 사실을 이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비서실 차원에서 발행이나 재배정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 중간 단계에서 "이 회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우니 회장에 보고한 것이 사실이라면 말하는 게 좋겠다"는 특검 측의 권유에 허위진술에 대해 사과했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인 경영권 승계와 이 부회장 관여 사실이 과거 에버랜드 사건의 변소내용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는 점에서 이번 건에 대한 삼성 측의 변론 역시 허위성이 발견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끝내 재판 불출석
한편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결국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건강 등의 이유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특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증인은 유지하되 증인 심문 방식과 시기는 내부적으로 검토해 다음 기일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2차례 출석을 거부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을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하면서 증언이 무산됐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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