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국정운영 100대 과제] 금융위 해체·금소원 독립 가닥…정책·감독·소비자보호 분리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9 17:36

수정 2017.07.19 17:36

정책 기능 기재부 이관 유력, 시점 못박지 않아 논란 소지
대부업 최고이자율 25%로.. 향후 20%까지 단계적 인하
가계부채 관리 DSR 도입.. 소액.장기채무 탕감 구체화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부문별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찬현 감사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들의 부문별 세부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황찬현 감사원장,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김태년 국정기획위 부위원장.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는 올해 금융위원회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한 뒤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과 감독을 분리 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해 독립을 추진키로 했다. 이는 사실상 금융위 해체와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분리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올해 대부업법(최고이자율 27.9%)과 이자제한법상의 최고금리(25%)를 25%로 일원화하고 단계적으로 20%까지 낮추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위해 올해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집값이 폭락해도 집만 넘기면 남은 대출을 갚지 않아도 되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을 2019년까지 민간으로 확대시키기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구조 선진화와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가계부채 위험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이 공약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을 분리하기 위해 올해 금융위 조직을 기능별로 개편한 후 향후 정부조직개편과 연계해 정책, 감독을 분리시키기로 했다. 또한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기능으로 분리, 독립된다.

이는 내년 2차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금융위의 정책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금감원에서 금소원을 분리한 뒤 감독기능을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1차 정부조직개편 당시에는 빠졌으나 2차 개편에 맞춰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다만 시점을 못박지는 않아 논란의 소지를 남겼다. 실제로 이러한 금융정책 및 감독 개편안이 현실화될 경우 금융위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게 되겠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 분리는 검토한다고 표현돼 있고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기능 분리, 독립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 후자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다"면서도 "금융의 정책기능을 기재부로 이관할 경우 국회 정무위원회의 반발이 예상되고 금감원도 금소원 분리에 반대하고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밝힌 가계부채를 비롯, 각종 금융관련 정책들도 구체화됐다.

현재 27.9%인 대부업 등 최고이자율은 올해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25%) 수준으로 맞춘 뒤 단계적으로 20%로 낮추기로 했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임기 내 24%까지 내리겠느냐"는 질문에 "그 정도는 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저소득.저신용자들에 대한 보완장치 없이 최고이자율을 대폭 낮출 경우 사채 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여신관리지표로 제시한 DSR는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올해 업무계획에서 DSR 표준모형을 마련한 뒤 내년에 금융회사별로 여신심사 모형을 만들어 2019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소액.장기연체 채무 탕감도 올해 국민행복기금 및 공공기관 보유 잔여채권 등에 관한 정리방안을 마련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한 추심, 매각을 금지하는 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민영 '장발장은행' 운영비용 지원과 개인회생, 파산신청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금융산업 지배구조 개선방안도 포함됐다.
올해 금융권의 단기성과 중심 고액성과급 지급 관행 해소와 내부통제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년에 제2금융권 최대주주에 대한 주기적 적격성 심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승계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재벌총수들의 계열 보험.증권.카드사 등에 대한 지배력 강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금융산업의 사전 규제를 완화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기로 했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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