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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사모펀드 투자 대주주 예금 담보설정 구설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19 18:14

수정 2017.07.19 18:14

"사실상 대출과 마찬가지"
IBK기업은행이 사모펀드(PEF) 투자를 하면서 대주주의 예금을 담보로 설정해 구설수에 올랐다. 옵션부 투자로 사실상의 대출행위이기 때문이다. 경영권 참여 목적의 지분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높이는 PEF 본연의 목적과는 동떨어진다는 지적이다.

19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최근 기업은행은 플랜트 제조업체 알펙의 대주주인 임혁 회장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232억원을 받았다. 지난 2013년 전환우선주 투자 방식으로 250억원을 투자해 확보한 지분이 대상이다. 이 지분은 대주주 연대보증을 통해 임 회장의 개인예금이 담보로 설정돼 있었다.
지난 5월 12일 알펙이 법정관리(회생신청)를 신청하면서 앞으로 투자금 회수가 요원해지면서 기업은행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투자 리스크 때문에 이같은 조건을 설정했고, 대주주가 응했다"며 "나머지 18억원은 법원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PEF 투자 본연의 취지와 거리가 멀다고 보고 있다. 외부 투자유치라는 착시효과를 줄 뿐 경영참여형 투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과도한 담보징구가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IB업계 관계자는 "PEF에 예금 담보를 설정하고, 대출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전체 투자액의 예금담보가 90%를 넘는 것은 비중이 과도하다"고 말했다.

PEF의 담보부투자는 예전부터 문제가 지적된 부분이다. 지난 2005년 우리은행은 우방 인수를 위해 쎄븐마운틴그룹과 사모펀드 우방PEF를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은행은 1대 주주인 쎄븐마운틴과 수익률 보장 및 옵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우방 인수를 위한 펀드에 투자한 것이 아닌 1대 주주인 쎄븐마운틴에 사실상 대출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고, 이 펀드를 자진 청산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PEF는 설립 취지에 맞게 투자하되, 거래 방식의 제한이 없어야 투자활성화가 된다"며 원칙적인 입장이다.
지난 2015년 2월 PEF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폐지로, 원금 이상을 보장하는 풋옵션에 대해서만 금지한다는 유권해석만 내놓았기 때문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13년 PEF의 옵션부 투자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PEF 목적달성과 무관한 금전대여 성격의 옵션부 투자를 전면금지한바 있다.
다만 대주주 전횡방지 등 계약성 의무 위반 등 제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인정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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