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세 고지부터 납부까지 스마트폰으로 한번에 OK...은행앱 발송 서비스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0 12:00

수정 2017.07.20 12:00

앞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지방세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부터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모바일 금융앱(8개 은행)을 통해 이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0일 밝혔다.

모바일 금융입이 가능한 은행은 농협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등 8개다.

그동안 지방세는 종이 고지서나 위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고지내역을 확인해야 했다. 그러나 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우편함에서 종이 고지서를 즉시 확인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 국민 불편이 제기돼 왔다.

지방자치단체도 고지서 분류부터 배달까지 많은 시간(6일)과 비용(연 346억원)이 소요될 뿐 아니라 고지서 분실 등 사고도 빈번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스마트폰 등 모바일을 활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확인, 납부할 수 있게돼 이같은 불편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서비스 개시에 따라 국민들은 별도 앱 설치없이 평소 이용하는 은행앱으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행자부는 올 1월부터 금융권 의견을 수렴, 참여를 희망한 은행 8곳을 대상으로 시범테스트(9차)를 거쳐 서비스를 탑재했다.

국민들은 21일부터 서비스 이용을 신청할 수 있고 8월 주민세부터 본인이 자주 쓰는 금융앱에서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

행자부-지자체-은행 8개사-금융결제원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송달대행 업무 등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행자부는 4개월 간의 시범기간(8월 주민세~12월 자동차세, 종이고지서 병행) 동안 납부편의 증진효과, 정보보안 등을 분석한 후 참여은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은행앱 외에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와 이메일로도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고 연동되는 인터넷지로(금융결제원) 앱을 통해 바로 납부할 수 있다.

행자부는 이번 모바일 송달 서비스가 1석 3조의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국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자체는 고지서 미확인 등으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지방세 연체를 막아 지방세수를 적기에 확보하고 종이고지서 발급비용(최대 연 346억원)과 시간(월 6일)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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