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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靑 '캐비닛 문건' 검찰 기습 제출 막아달라"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0 14:40

수정 2017.07.20 14:40

최순실 측 "靑 '캐비닛 문건' 검찰 기습 제출 막아달라"

최순실씨 측이 청와대에서 발견된 '캐비닛 문건'에 대해 검찰의 증거 제출 기한을 법원에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등의 공판에서 "검찰이 기습적으로 증거를 제출하면 피고인이 서류 증거를 방어할 기회가 봉쇄되거나 어렵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새 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을 조사하니까 국정농단 관련 새 증거가 발견됐다며 특검과 검찰에 사본을 넘겼다고 말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10월 17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고 최씨도 6개월씩 구속 기간을 연장해 11월께 만기된다"며 "최씨가 9개월째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은 시도 때도 없이 증거를 추가로 제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장께서 이 부분에 관해 검찰이 언제까지 검토해 증거로 제출할 것인지 아닌지를 소송 지휘해야 재판 진행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검찰은 그동안 충분한 수사 기간을 가졌고 특검과 연합해 공소유지를 해왔기에 그런 점을 참작해 재판 진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 측과 재판부는 별다른 언급을 보이지 않았다.

앞서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시절 민정수석실이 작성한 사정 문건을 공개했다. 또 정무기획비서관실에서 생산된 다량의 문건이 추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사본을 특검에 제출했고, 특검은 작성 경위 등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검찰로 이첩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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