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 해경·소방청 독립…靑이 재난 지휘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0 17:33

수정 2017.07.20 17:33

행정안전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정부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 출범한 국민안전처가 결국 2년반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동안 여야는 국민안전처 해체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날 개정안 통과로 해경.소방청은 국민안전처에서 분리되고, 국민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서 이름을 바꾼 행정안전부로 흡수된다.

앞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안전처가 신설됐지만 그 후 운영 과정에서 소방, 해경 독립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며 "이번 대선에서도 독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직개편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에 미숙하게 대응한 책임 차원에서 해체 후 안전처로 흡수된 해양경찰청은 독립한다.
소방 역시 과거 방재와 같은 조직에 묶여 있던 소방방재청이 아니라 소방 조직만 따로 운영하는 소방청 형태로 태어난다. 소방과 해경을 독립시켜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것이다.

소방과 해경 독립 이후 남는 기획조정실.안전정책실.재난관리실.특수재난실 등 기존 안전처 방재와 안전정책 조직은 기존 행자부와 합쳐져 다시 행정안전부 체제로 돌아간다. 이로써 2014년 11월 출범한 국민안전처는 결국 2년반 만에 해체의 길을 걷게 됐다.

안전처는 정부와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했다는 장점도 있었으나 신생 부처로서 다른 중앙부처를 이끌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재작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지난해 경주 대지진 등 재난관리에 책임을 지는 부처나 지자체가 별도로 존재할 때 안전처 역할이 모호했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결국 청와대가 직접 컨트롤타워가 되겠다는 문 대통령 공약에 따라 안전처는 간판을 내리게 됐다.

현장 대응 조직인 소방과 해경이 독립하고 안전처가 행정안전부로 흡수되면 일차 대응책임이 있는 지자체와 업무 조율에는 효율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행안부 주요 기능인 정부조직, 지방행정, 의전 업무 등에 밀려 안전정책이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에 흡수된 뒤에도 안전 관련업무에 얼마나 힘을 실어주느냐가 관건으로 지적된다.
이를 의식한 듯 문재인정부는 안전분야에도 비중을 두기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부처 이름을 변경한 것으로 풀이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