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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상공인 권익보호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3 09:30

수정 2017.07.23 09:30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분쟁 관련 법률 자문 등 지원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내달부터 전문 상담위원이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 상담 및 법적 자문 등을 지원하는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이하 상담실)을 운영한다. 상담실은 상가임대차 계약과 관련, 갈등 및 분쟁을 겪는 소상공인 피해구제를 위해 마련됐다.

23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청 별관 민생경제과 옆 사무실에 설치·운영되는 상담실은 매주 2회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상담이 진행된다.

상가임대차와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변호사(4명)와 공인중개사(5명)로 구성된 9명의 상담위원이 임대차 관련 법률 자문, 권리관계 해석, 임대기간 및 임대료 인상문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다양한 정보 및 상담(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상담을 원할 경우 담당부서(시 민생경제과)에 미리 상담신청을 하면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자문)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상가임대차 애로 상담실 운영이 상가임대차 관련 갈등·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구제 및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임차인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가 법제화됐으나 여전히 민생현장에서는 제도개선의 요구가 이어지는 등 관련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
또 부정청탁 방지법 시행과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에서 상가임대차와 관련, 억울하게 피해를 입는 경우까지 발생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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