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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ey & Money] 여행族, 금융·카드업계 '휴가철 이벤트' 노려라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3 20:13

수정 2017.07.23 20:13

환전은 모바일로…은행, 최고 90% 환율우대
은행 환율우대서비스 경쟁.. 해외여행보험 무료 가입에 공항.면세점에서 사용하는 프리미엄 쿠폰북 제공 등 카드社, 워터파크 50% 할인
[Money & Money] 여행族, 금융·카드업계 '휴가철 이벤트' 노려라

여름 휴가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휴가철 성수기(7월 15일~8월 20일)에만 684만명의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내다봤다. 해외를 찾는 여행객들이 급증하면서 금융업계의 휴가철 이벤트 경쟁에도 불이 붙었다. 이 때문에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여행객이라면 금융업계의 다양한 이벤트와 본인에게 유리한 환전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현명하다.

■'비대면 채널을 주목하라'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앞둔 금융소비자는 '비대면 채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신한은행의 '써니뱅크', KB국민은행의 '리브(Liiv)' 등 각 은행의 모바일.인터넷 뱅킹을 이용하면 최대 90%의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다음달 31일까지 써니뱅크.인터넷뱅킹.모바일S뱅크를 통해 환전하는 고객에게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100만원 이하의 소액 환전을 하는 경우에도 써니뱅크 모바일 환전을 이용하면 최대 90%의 환율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은 오는 9월 30일까지 '리브(Liiv)' 앱을 이용해 환전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9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또 국내 최대규모로 외화 자동입출금기(ATM)을 운영해 영업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고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KEB하나은행도 비대면 채널 환율우대 이벤트에 동참했다. 다음달 20일까지 공항지점을 제외한 전 영업점에서 환전하는 모든 손님에게 최대 70%의 환율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비대면 채널을 이용한 사이버 환전 시에는 최대 90%의 우대환율이 적용된다. 이외에 IBK기업은행.NH농협은행.우리은행도 각각의 비대면 채널인 '휙 환전' '올원뱅크' '위비 톡'을 이용하면 최대 90%의 우대환율을 제공한다.

■환율우대에 경품도 '풍성'

환율우대 혜택은 물론 다양한 경품이 걸린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NH농협은행은 10월 31일까지 환전하는 고객에게는 액수와 관계없이 여행물품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IBK기업은행은 환전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자사 환전 이벤트를 홍보하는 고객에게도 경품을 증정한다.

KB국민은행은 미화 500달러 상당액 이상 외화 현찰을 구매하는 고객에게는 해외여행보험을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고, 신한은행은 미화 100달러 상당액 이상 환전한 고객에게 프리미엄 쿠폰북을 증정한다. 쿠폰북에는 롯데.두타면세점, 인천공항 스카이허브라운지 할인권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쿠폰이 들어 있어 여행을 앞둔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카드업계의 혜택도 만만치 않다. 하나카드 고객은 전월 실적과 관계 없이 대명 오션월드, 블루원 워터파크 등을 이용할 경우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NH농협카드는 전국 23개 워터파크 할인 혜택과 함께 여행객을 위한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또 여름철 수요가 급증하는 차량정비 할인 쿠폰도 제공해 차량을 이용한 여행을 계획 중인 고객은 고려할 만하다.

■달러 환전 후 현지통화 환전

우리나라 국민들이 휴가철 즐겨찾는 베트남, 태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를 여행할 때는 국내서 현지통화로 환전하는 것보다 우선 미국 달러화로 환전한 뒤 현지에 도착해 현지통화로 다시 환전하는 것이 유리하다. 미국 달러화는 국내 공급량이 많아 환전수수료율이 2% 미만이지만 동남아국가 통화는 유통물량이 많지 않아 수수료율이 4~12%로 높고 환전우대율도 미국 달러화가 높기 때문이다.


또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현지통화가 아닌 원화로 물품대금을 결제하는 DCC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원화결제 수수료가 추가돼 더 비싼 비용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해외에서 카드로 결제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결제 후 신용카드 영수증에 현지통화 금액 외에 원화(KRW) 금액이 표시돼 있다면 DCC가 적용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취소하고 현지통화로 다시 결제해 줄 것을 요청할 필요가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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