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끊이지않는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부작용 줄이자" 지역별 맞춤 운용론 등장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4 17:30

수정 2017.07.24 22:19

서울 月급여 336만4470원 제주는 238만9239원 최저
업종.물가따라 영향 제각각.. 탄력적 최저임금 운용 주장
[끊이지않는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부작용 줄이자" 지역별 맞춤 운용론 등장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이 현실화되면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 수준이 낮을 경우 현행 '단일최저임금제'가 바람직하지만 1만원 수준까지 인상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용감소, 폐업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최저임금제를 운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는 것.

■제주 월급, 서울의 71% 수준

24일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평균 월급여액은 303만286원이다. 월급여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시로 336만4470원이었으며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도로 238만9239원이었다. 제주도의 임금이 서울의 70% 수준에 그친다.

제주도만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 서울과 울산(312만2883원), 충남(307만3036원)을 제외하면 모든 지역의 월급여액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이는 지역별 산업구조 차이 때문이다. 서울과 울산 등은 임금이 높은 업종에 속하는 금융업, 제조업이 집중돼 있다. 또 대기업이나 대형 공기업 등이 자리하고 있다. 반면 제주나 강원 등은 제조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고용을 만들어내는 업종 대부분이 음식업, 도소매업, 숙박업 등 관광서비스업이 주력이다. 국내 현실에서 서비스업 근로자 상당수는 최저임금이나 그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올린다면 제주나 강원처럼 평균 임금이 낮은 지역의 경제는 서울이나 울산 등에 비해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한반도 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감소 영향으로 지난 5월 여행수지 적자는 13억6000만달러로 전년 동기에 비해 5배 넘는 수준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제주나 강원과 같이 서비스산업이 경제의 기반인 지역은 이미 여행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 따라 물가 차이가 크다는 점도 지역별 탄력 적용의 이유가 되고 있다. 통계청의 지난 6월 소비자물가지수를 살펴보면 서울과 광주가 전년 동월 대비 2.1%, 울산이 2.0%, 인천.경기 등이 1.9% 상승한 반면 경남은 1.5% 상승하는 데 그쳤다.

■미.일서 적용 중…국내서는 찬반 갈려

미국과 일본에서는 지역별로 다르게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와 가나가와, 오사카 등 주요 도시들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원 수준이지만 제주와 비슷하게 관광.서비스업이 주력 산업인 오키나와는 7000원대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있다. 미국 역시 지역별로 시간당 최저임금이 천차만별이다. 연방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만 주별 경제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저임금을 지역이나 업종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여전히 찬반이 갈리고 있다. 그러나 지역 소상공인의 폐업이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증가 등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하면 지역별로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금재호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맞지만 지역에 따라 차등해 적용해야 한다"며 "서울의 경우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올라가도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제주는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오르면 아마도 최저임금 못 받아도 일하겠다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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