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칼럼 특별기고

[특별기고] 정부가 버스 첨단안전장치 비용 일부 부담해줘야

김아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4 18:20

수정 2017.07.24 18:20

[특별기고] 정부가 버스 첨단안전장치 비용 일부 부담해줘야

19세기 말(馬) 없는 마차인 자동차가 등장한 이래 자동차 기술은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더 안전하게 진화해 왔다.

특히 최근의 자동차는 그동안 관련이 없을 것 같던 레이더, 인공지능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도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어떤 실수나 착각을 하더라도 자동차가 사람을 도와주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안전장치들이 마련됐다.

지난 9일 광역버스 기사의 졸음운전으로 발생한 6중 추돌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졸면서 운전을 하던 기사가 속도를 줄이지 못해 앞 차량을 들이받은 이 사고는 1년 전 41명의 사상자를 낸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와 판박이처럼 닮았다. 이러한 사고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근로여건을 개선해 버스 기사의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사고 조사 결과를 보면 해당 기사는 하루 16시간 이상 운전하는 격무에 시달렸으며, 2일 연속근무 후 1일 휴식하는 구조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고 한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기사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열악한 운수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사 고용 확대에 따른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더라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졸음운전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중삼중의 안전망을 갖추어야 한다. 그 수단이 바로 다양한 첨단안전장치들이다.

그 중 전방의 충돌 예상상황을 감지해 운전자에게 경고하는 전방충돌경고장치(FCWS)와 자동으로 정지하는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운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로 밖으로 벗어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경고하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등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들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국토교통부는 대형버스에 이러한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책을 수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은 경제적 실현 가능성이다. 해당 장치들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은 일반 차량에 비해 가격이 수백만원 이상 높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수업체들이 이러한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본다. 운수업체가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버스를 구매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분담해주어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된다. 또 내구연한에 도달하지 않은 기존 버스를 조기에 대폐차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이 안전한 버스가 하루라도 빨리 확산되도록 하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해 봉평터널 전세버스 추돌사고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기존 버스에 전방충돌경고장치(FCWS)를 포함한 차로이탈경고장치(LDWS)를 장착하도록 하고, 장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확대하는 만큼 지원정책도 확대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일은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방관하거나 일부 업체만을 도와주는 일이라고 비판적으로 볼 일이 아니다.
국민의 안전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고, 정부 업무와 예산의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말까지 졸음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례 행사처럼 반복되는 졸음운전 버스로 인한 사고가 더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이동민 서울시립대 교통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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