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삼성물산 합병 찬성 혐의' 문형표.."청와대 지시 없었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5 13:21

수정 2017.07.25 13:21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다.

25일 서울고법 형사10부(이재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전 장관의 변호인은 "원심 판결을 보면 문 전 장관이 청와대 쪽의 안종범 전 경제수석과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 등으로부터 대통령 지시를 전달받은 부분은 사실관계가 인정되지 않았고, 범죄사실 설명에서도 완전히 빠져있었다"며 "(안 전 수석의) 방대한 수첩에도 문 전 장관과의 연락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두 사람 간 연락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문 전 장관이 안 전 수석과 최 전 수석 등으로부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국민연금공단이 찬성의결을 내도록하라'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은 "문 전 장관에 연락이 없었던 것은 당시 장관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에 집중하라는 이유 때문일 수 있다"며 "다른 한편으로는 김진수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보건복지비서관과 김기남 전 청와대 보건복지수석실 행정관이 보건복지부 책임자급 공무원과 충분히 소통이 가능해 굳이 장관을 끼워넣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반대해 무산됐을 경우 국민연금이 더 손해를 입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원심은 공소사실을 이상하게 변형해 피고인이 찬성을 안했다면 캐스팅보트를 가져가 중간배당 및 유리한 합병비율, 주식매수권 등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잃어 손해봤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심 판결은 애초에 잘못된 전제를 기초로 했다는 게 변호인의 입장이다.

변호인은 "원심판단은 A라는 100원짜리 과자를 사서 같은 가격의 B라는 다른 과자를 살 기회를 놓쳤다고 손해라는 주장과 다름 없다"며 "기회의 상실은 모든 경제활동에서 부수되서 발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특검은 이날 재판에서 "(문 전 장관은) 기금이 고갈되는 위기 상황에서 삼성을 위해 합병에 찬성해야한다는 이유로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국민들의 쌈짓돈을 청와대와 이재용을 위해 쓰고, 이에 따른 손실도 국민들의 쌈짓돈으로 메워야한다"며 1심 때와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1심은 문 전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에게 각각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내달 22일 열린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