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영세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카드업계 "아쉽지만… 준비 철저"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5 17:53

수정 2017.07.25 17:53

영세.중소가맹점 45만곳 연간 3500억 경감 혜택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영세.중소가맹점 범위를 각각 연매출 3억과 5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여전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0.8%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 수는 18만8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3%의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규 중소가맹점 수는 26만7000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의 확대로 영세.중소가맹점들의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연간 3500억원 정도 경감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가맹점 한 곳 당 연간 80만원 정도 감소하는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들의 경영상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으로 취한 조치"라며 "일정 규모 이하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는 수익성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에도 정부정책이 결정된 만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사 입장에서 아쉽긴 하지만 이미 시행하기로 결정된 만큼 정부정책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려고 한다"며 "당장 이달 3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우대가맹점의 수수료 정산 관련 정산시스템 준비를 우선으로 시스템이 안전하게 구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시점인 31일부터 시행되고 해당 가맹점에는 여신협회가 우편으로 통지한다.

금융위는 영세.중소가맹점 재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카드사별로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해 가맹점 문의에 적극 대응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카드 업계의 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카드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최재성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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