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 유통비율이 높고,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등 지재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으로 꼽힌다. 특허청은 이들 나라에 IP-데스크를 선제적으로 설치, 해외진출 국내기업의 지식재산권 민원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토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해외 진출 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하고 지재권 분쟁위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코트라 해외 무역관에서 해외 IP-데스크를 운영 중이다.
특허청 관계자는 “IP-데스크의 추가 설치와 지재권 컨설팅의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코트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예산이 차질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회피 및 대응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40%증가한 487개 기업을 지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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