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집값 뛰었지만… 집주인들 재산세 희비

김병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6 18:10

수정 2017.07.26 22:27

공시가격 해마다 올라 세부담도 동반 상승해
주택은 누진세 적용으로 공시가격 상승분 이상 ↑
#.서울시 목동에 사는 A씨는 올해 주택1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보다 10만원이 늘었기 때문. A씨는 "목동에서 이정도 올랐으면 강남에서는 얼마나 올랐겠느냐"며 혀를 내둘렀다.

#.인근 마포구에 사는 B씨.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의 한 축으로 최근 집값이 치솟았지만 재산세 고지서를 보고도 무덤덤하다. 지난해 대비 재산세가 4만8000원 가량 오른 B씨는 "집값 오른 것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애교수준"이라고 말했다.

집값 뛰었지만… 집주인들 재산세 희비

올해 주택 1기분 재산세 납부 마감이 이달말로 다가온 가운데 집주인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주택의 경우 누진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적용 구간이 달라진 집주인들은 이전 보다 더 재산세를 내야 한다.
특히 최근 몇년간 집값이 가파르게 오른 탓에 세부담도 동반해서 늘어났다.

■기준 구간 넘어설 때마다 '훌쩍'

26일 국토교통부와 세무업계에 따르면 소유주들은 이달까지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총액을 50%씩 나눠 7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납부하게 된다.

주택과 건물에 대한 재산세의 가장 큰 차이는 세율구조다. 건물의 경우 비례세이기 때문에 시가가 5% 오르면 재산세도 5% 올라가는 방식이다.

일반적인 건물은 0.25%의 세율을 적용해 재산세가 나온다.

부과방식이 단순한 건물과는 달리 주택은 누진세가 적용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르다. 지방세법 제 111조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6000만원 이하일 경우 0.1%,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6만원+6000만원 초과액의 1.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19만5000원+1억5000만원 초과액의 0.25%, 3억원 초과는 57만원+3억원 초과액의 0.4%가 부과된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컨설팅부 세무팀장은 "재산세가 누진세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 상승분 이상으로 오른다"면서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달라질 경우 세금 증가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시가격별로 재산세에 상한을 두고 있어 무한정 세금이 불어나진 않는다. 지방세법 112조에 따르면 3억원 이하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의 5%, 3억원 초과~6억원은 10%, 6억원 초과 주택은 3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공시가격, 실거래가의 70% 수준

이처럼 공시가격의 상승은 세금의 증가로 이어진다. 대부분의 집주인들은 집값의 상승을 반기지만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을 마뜩잖게 생각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공시가격은 대략 실거래가의 90%에서 공시비율 80%를 적용해 산출한다.

시세가 10억원인 아파트의 경우 9억원을 가격으로 두고 공시비율 80%를 적용해 7억2000만원이 공시가격으로 나온다.


현재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은 전국 평균 70% 안팎으로 지난 10년간 10%포인트 가량 높아졌다.

과세표준은 여기에 또다시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제기는 300여건 정도"라며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률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