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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울시, 서울시청서 법문화강좌 개최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0:25

수정 2017.07.27 10:25

26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첫 번째 강의에서 이종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강연하고 있다.
26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시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첫 번째 강의에서 이종우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강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와 함께 26일 오후 2시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시민과 함께 하는 6기 법문화강좌' 첫 번째 강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법원과 지역사회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민들의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만든 강좌다.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법관 및 변호사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매년 10회의 강의를 제공해왔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 약 120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종우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주택·상가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을 주제로 강의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의에서 임차인의 대항력 확보 방안, 임대차보증금 회수 방안 등을 비롯해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행사 인사말을 통해 “이번 6기 법문화강좌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강의 주제를 선정하는 것부터 우수 강사 섭외, 쾌적한 강의 장소 마련에 이르기까지 서울시와 함께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법문화강좌를 통해 유용하고도 정확한 생활법률지식을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6기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시가 공동주최하며 시민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 10회의 강의 중 5회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다.

강의 내용은 ‘민·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절차’ ‘의료분쟁과 법’ ‘교통사고 관련 법적 문제’ ‘친족·상속 및 이혼 관련 법률분쟁’ ‘부동산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관련 분쟁’ ‘금전대차 및 보증 등 금전거래 시 주의사항’ ‘개인회생·파산절차 및 강제집행절차 소개’ 등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법률지식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수강이 가능하며 인터넷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인터넷 사전 신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우측 상단 배너 ‘법문화강좌’ → ‘참가신청’ 을 클릭해 신청할 수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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