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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체계 결빙'문제 엔진 방빙성능과 무관

문형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6:38

수정 2017.07.27 16:38

정부 사용 헬기 15종 중 수리온 포함한 3종만 결빙 운용능력 갖춰
헬기 개발완료후 결빙시험한 해외 사례도 있어
방사청 "감사원 권고사항 내부 검토후 소명"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지난 3월 14일 육군 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기동예비전력 전개 훈련에서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이 지난 3월 14일 육군 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기동예비전력 전개 훈련에서 편대비행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사청은 지난 16일 감사원이 지적한 수리온 엔진 방빙 문제와 결빙 시험에 대한 입장을 27일 밝혔다.

이날 방사청 관계자는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나 "엔진 문제로 인한 수리온 불시착은 체계 결빙 문제와는 별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체계 결빙 능력과 엔진 방빙 능력은 전혀 다른 문제로 구분돼야 한다"면서 "감사원지 지적한 엔진 문제는 엔진 자체 방빙장치 가동시 일부 장치의 간극 부족에 의한 엔진 자체의 문제로 헬기 기체 및 날개에 생긴 얼음이 떨어져나가면서 다른 부위에 영향을 주는 체계 결빙과는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체계결빙은 항공기가 저온의 구름 속을 비행할 때 기체 또는 날개에 얼음이 붙는 현상으로, 이 얼음들이 떨어지면서 엔진이나 기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때문에 헬기를 비롯한 항공기들은 이러한 특수 조건에서 작전 운용이 가능하도록 체계 결빙입증 시험 과정을 거친다.

감사원이 지적한 체계결빙 기준 미충족 29개 항목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체계 결빙 조건 미충족에 대해서는 이번해 말부터 재입증을 받을 것"이라면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기준에 미치지 못한 29개 항목을 외국에서 다시 시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육·해·공군 및 정부의 관용헬기로 사용되는 15개 기종 중 '결빙 운용능력'을 보유한 헬기는 수리온과 UH-60(블랙호크), AH-64(아파치) 3종에 불과하다.

결빙 운용능력은 영하 30도의 혹한에서 평가되기 때문에 국내에서 관련 시험평가를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제한이 따른다는 게 항공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수리온의 경우 2012년 1월~2월 국내에서 가장 추운 지역 유명한 강원도 양구에서 혹한기 테스트를 통해 비행에 문제가 없음을 입증했고, 2013년 12월에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실시한 저온테스트에서 영하 40도에서도 문제없이 운용 가능함을 증명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수리온 개발완료 이전에 결빙 시험 29개 항목을 충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러나 짧은 수리온 개발기간을 고려할 때 전력화 이후에 미흡점을 보완할 수 도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실제로 1976년 개발이 완료된 블랙호크의 경우 결빙시험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3년간 진행됐다. 아파치의 경우도 1982년 개발완료 후 1982년부터 1987년까지 4년간 결빙시험을 진행했다.


앞서 감사원은 감사자료에서 "수리온 불시착(4호기)과 비상착륙(2, 12호기)이 체계 결빙 조건 미충족과 연관이 있다"면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에서 진행한 101개 항목의 체계 결빙 시험에서 29개 항목이 기준에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권고 사항이지만, 방사청은 체계 결빙 조건 충족 후 전력화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 소명할 것은 소명하며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수리온 내부에 물이 샌다는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방사청은 "일각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천장에서 물이 새는 것이 아니라 문쪽 부위에 고무 패킹이 사용 후 몇년 지나면 물이 스며드는 현상들이 발생했다"며 "형상 변경과 관련 부품 보급을 통해 지금은 조치가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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