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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연락처‧출산계획 등 묻는 인구주택총조사 합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6:13

수정 2017.07.27 16:13

실명과 연락처를 비롯해 출산계획과 생활비 마련방법 등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변호사 A씨가 “인구주택총조사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통계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는 사회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과 각종 정책수립, 통계작성의 기초자료 또는 사회·경제 현상의 연구·분석 등에 활용하도록 하고자 한 것이므로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조사항목 52개 가운데 성명, 성별, 나이 등 38개 항목은 유엔통계처의 조사권고 항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서 범세계적 조사항목에 속한다"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2015년 10월 전 국민을 상대로 12개 항목을, 표본으로 선별된 국민 1000만명을 상대로 52개 항목을 조사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한다고 공고했다. 52개 항목에는 실명과 연락처, 출산계획, 생활비 마련방법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됐고,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A씨는 자신이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별되자 "인간의 존엄과 가치, 사생활의 비밀 등을 침해한다"며 같은 해 11월 헌법소원을 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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