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윤선, '블랙리스트' 무죄 받은 이유는?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7:13

수정 2017.07.27 17:33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7.27/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석방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2017.7.27/사진=연합뉴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명단(블랙리스트)에 작성·관리하게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은 위증을 제외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로 인정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 전 장관이 문화·예술인에 대해 배제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한 결과다.

특검은 공소사실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 전 장관 등의 지시→정무수석실의 문화·예술인 성향 분류와 리스트 하달→문체부의 집행 순으로 일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조 전 장관이 △ 2014년 11월, 정관주 소통비서관 등에게 '좌파생태계에 대한 대응방안과 관련해 TF 정무비서관실과 협업하라'고 지시 △ 2014년 10월, '영화 다이빙벨 상영과 관련, 비판적 여론을 형성하라'고 지시 △ 동성 아트홀 등 일부 예술전용관에 대한 지원 중단, 부산국제영화제 지원금 삭감 지시 △ 정 비서관에게 '세종 도서 선정에 좌파성향 저자가 선정되지 않도록 교문수석실에 적극 협조' 지시 등 지원배제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문화예술계의 지원배제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의 지시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민간단체보조금 TF 활동 결과를 개략적으로 보고 받았고, 명단 검토 작업 역시 실제로 하지 않았다"며 "조 전 장관이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 받고 승인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근거로 정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지원배제) 명단 검토 업무에 대해 지시를 보고 한 바 없다", "조 전 장관에게 보고했다면 지원배제 업무가 중단될 수도 있었는데 후회된다"고 진술한 부분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영화계에 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한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성 아트홀의 지원을 보류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정무수석에 부임하기 전인 2014년 4월 24일 일어났다"며 "이후 지원을 배제하는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가담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부산국제영화제의 지원금을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조 전 장관이 개입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위증 혐의를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13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문체부 국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지원배제 대상자 명단의 존재를 두고 객관적 사실과 자신의 기억에 반해 진술해 위증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은 구치소에서 나와 "재판에서 성실하게 대답했다.
저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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