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슈퍼리치 증세효과 5년간 16조"… 당정청 증세론 각개전투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7:46

수정 2017.07.27 17:46

예산정책처 세법개정 추계
법인세 5년간 10조8600억, 소득세 4조8400억 더 걷혀
與 실세들의 증세발언 혼란
국민살림에 민감한 세금문제 당정부터 불협화음 없어야
"슈퍼리치 증세효과 5년간 16조"… 당정청 증세론 각개전투

문재인정부의 증세가 본격화됐다. 27일 열린 세법개정 당정협의에서 여당이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는 당정협의에서 나온 여당의 의견을 수렴해 내달 2일 세법개정안을 공식 발표한다.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를 통해 향후 5년간 정부가 추가로 걷을 수 있는 세수가 약 16조원에 달한다는 추계가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나오는 등 논란의 '슈퍼리치 증세'는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슈퍼리치 증세만으론 세수 증대와 소득재분배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법인세율 인상효과 5년간 15.7조"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정처에 의뢰해 받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 추계서를 보면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포인트 인상 시 소득세수는 2018~2022년 총 4조8407억원 증가한다.
과표 2000억원 구간을 신설, 법인세율 25%를 적용하면 법인세는 같은 기간 10조8600억원이 더 걷힌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소득세는 연평균 9681억원, 법인세는 2조1700억원씩 늘어 5년간 총 15조7700억원이 더 걷히는 셈이다. 이런 예정처의 세수 증가분 추계는 앞서 정부가 분석한 세수 증가분보다는 적다. 정부는 2015년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세는 연간 1조800억원, 법인세는 2조7000억원 더 걷힌다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는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최고세율 40%를 적용한다. 3억~5억원 이하 구간엔 38%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내달 2일 발표되는 정부 세법개정안엔 '슈퍼리치 증세'가 포함될 전망이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청와대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5억원 초과 고소득자의 소득세율을 42%로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전날엔 과표 차상위구간인 소득 3억 초과~5억원 이하에 대해서도 세율을 38%에서 40%로 인상하는 안을 세법개정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 소득세율을 올리면 △2018년 4417억원 △2019년 1조2337억원 △2020년 1조235억원 △2021년 1조535억원 △2022년 1조883억원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예정처는 분석했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구간을 소득 200억원 초과, 세율 22%에서 소득 2000억원 초과, 세율 25%로 조정하자는 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 안이 그대로 적용되면 법인세수는 △2018년 2100억원 △2019년 3조1800억원 △2020년 2조3600억원 △2021년 2조4900억원 △2022년 2조62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중구난방' 증세론…혼란

다만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만으로는 세수증대와 소득재분배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보고서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는 '누진성'을 고소득층뿐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격차는 22.2%로 1년 전보다 0.18%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35개국 중 30위로 세금부담 수준이 낮은 국가로 꼽혔다. 조세격차는 인건비 가운데 근로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지표로 나타낸 것이다.

한국의 인건비 중 소득세 비중은 칠레(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5.2%로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8.2%포인트 낮았다. 인건비 중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은 17.0%로 근로자 부담은 7.6%, 고용주 부담은 9.4%였다. 이는 OECD 회원국 대비 임금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부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다.

무엇보다 저소득 구간 누진성이 OECD 회원국 평균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기혼.2자녀 가구 기준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을 보면 OECD 회원국 평균은 소득이 평균의 50%에서 100%까지 2배 증가했을 때 조세격차는 약 5%에서 26%로 5배가량 커졌다. 즉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저소득층 내의 누진성이 더 컸다는 걸 의미한다.

한편 이번 세법개정 진행 과정이 프로답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 살림살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세금문제인 만큼 정부와 여당이 치밀하게 준비해 발표해야 하는데, 이번엔 각 여권 실세들의 입에서 증세 이야기가 새어나오면서 경제 총책임자인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무색하게 만들었다는 비판도 제기되는 모양새다.

실제 초대기업.초고소득자 증세 이야기도 추미애 대표가 지난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제안한 이후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영선 의원까지 나서면서 혼란은 커졌다.
당정협의가 열린 27일에도 금융소득 분리과세 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춘다는 보도가 공식 부인되기도 했다.
"슈퍼리치 증세효과 5년간 16조"… 당정청 증세론 각개전투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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