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표류하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7 17:56

수정 2017.07.27 17:56

청문회 후 48일째 여야 팽팽 청문보고서 채택 차일피일
국회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 인준이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다. 여야가 좀 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이고 본회의 상정 계획도 좀처럼 잡지 못하고 있다. 여권은 '캐스팅보트'인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물밑 접촉을 통해 돌파구 모색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은 '가결'을 장담할 수 없고, 국회 휴지기도 겹쳐 고민만 깊어지는 모습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달 7~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이후 임명동의안 처리는 '깜깜무소식'이다. 인사청문회 이후 벌써 48일째다.

당초 여야는 지난 14일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지만, 회의 개최를 불과 1시간을 앞두고 야당에서 취소를 통보해와 무산됐다.
이후 여야의 협상은 사실상 '올스톱' 됐다.

더불어민주당 청문특위 관계자는 "14일 이후 여야 간사 회동을 비롯해 이렇다할 진전이 없다"며 "현재로서는 내각 임명이 모두 완료된 이후에나 다시 협상이 재개되지 않을까 싶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답답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주 추경안 통과에 즈음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반대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추경안도 협상이 완료됐으니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같이 처리하자고 요구했지만 당 상황이 여의치 않다는 대답만 돌아왔다"며 "헌재에서는 통과든 아니든 결론을 내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인사청문특위의 보고서 제출 없이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하는 방법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장실 관계자은 "국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다른 사안도 그렇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인사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단, 민주당은 야3당 중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국민의당과의 접촉을 통해 찬성표 확보에 당력을 모은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되려면 최소 과반(150석)이 찬성해야 한다.
김 후보자 인준에 찬성하는 정의당(6석)과 무소속 의석(3석)을 감안하더라도 여당으로서는 국민의당에서 최소 21석을 확보해야 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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