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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팬오션 등 産銀 위주 경직된 DIP금융 새바람 불까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31 15:39

수정 2017.07.31 15:45

배임논란에 자금지원 꺼려...“구조조정 선순환에 필수” 

DIP금융 사례
(억원)
회사 투자주체 투자시기 투자규모
쌍용차 산업은행 2009년8월 1300
대한해운 SC로위 등 외국계 금융사 5곳 2012년12월 953
팬오션(옛 STX팬오션) 산업은행 2013년 2000
에스틸 기업은행, 유암코 2016년11월 320
우리은행이 DIP(Debtor In Possesstion Financing)금융 지원에 나선다. DIP금융은 회생(법정관리) 전후이거나 회생인가를 받기 전후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을 말한다. 특수은행을 제외하면 국내은행 중에서는 첫 시도다. 유암코가 GP(무한책임사원), 우리은행이 LP(유한책임사원)로 각각 500억원씩 출자해 블라인드펀드를 만들고, 이르면 3분기부터 6년간 운용할 계획이다.

DIP금융은 그동안 쌍용자동차, 팬오션(옛 STX팬오션) 등 KDB산업은행 위주 경직된 움직임을 보였다. 이미 ‘망가진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힌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라 배임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 더러 우선변제를 받는다는 조항도 기존 물린 자금의 변제가 신규 자금에 비해 후순위로 밀려서다.
시중은행 중 처음인 우리은행의 첫 발걸음이 중요한 이유다.

■산업은행 위주 경직된 DIP금융
7월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DIP금융 지원은 손에 꼽을 정도로 사례가 극히 드물다. 시중은행이 꺼려 산은이 기업 안정을 위해 단독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2009년 8월 산은은 쌍용자동차에 1300억원의 신규자금을 담보가 있는 DIP금융으로 지원했다. 쌍용차가 지난 2004년 중국 상하이차에 인수된 후, 상하이차가 2009년 대규모 구조조정과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하며 한국에서 철수한 만큼 시중은행은 지원을 꺼린 상황에서다.

법조계에서도 산은의 DIP 지원없이는 쌍용차의 2010년 11월 인도 마힌드라 그룹과 인수합병(M&A)도 없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2013년 팬오션에 대한 2000억원 지원도 산은 단독으로 결정한 것이다. DIP금융이 낮은 회생 가능성에 상응하는 높은 금리로 투자하는 것인 만큼, 외국계 IB(투자은행)는 연 30%에 육박하는 높은 금리를 제시해왔다. 하지만 산은은 선박 가압류와 운영자금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연 9%의 낮은 금리에 신규자금을 빌려줬다. 그 결과 팬오션의 경영이 조기에 안정화됐고, 하림에 M&A 당시 DIP금융 잔액은 200억~300억원 가량에 불과했다.

IBK기업은행은 유암코와 협력을 통해 DIP금융을 지원했다. 지난해 7월 500억원 규모로 1호 펀드를 만들고, 같은 해 9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이원정공에 연 6% 대출 형태로 40억원의 신규자금을 지원했다. 또 동신유압에는 출자전환을 통한 투자 형식으로 80억원을 지원했고 에스틸의 경우 대출채권 전액 인수와 운전자금 지원 명목으로 32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 상반기 2호펀드 설립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다.

국내 지원을 못받아 해외 IB에 손을 내민 사례도 있다. 대한해운은 2012년 12월 SC로위 등 외국계 금융사 5곳으로부터 8500만달러(한화 953억원)의 DIP금융을 지원받았다. 대한해운이 보유한 사선의 2순위 담보권을 제공하는 조건이다. 금리는 연 23~24%에 달했다.

■선순환 구조조정위해 충당금 부담 줄여야
이렇게 법정관리 기업도 법원의 허락을 받으면 신규 자금 차입 등이 가능하지만 기업 회생의 불확실성 때문에 금융기관은 지원을 주저해왔다. 이렇다 보니 통상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짤 때 영업활동현금흐름만으로 회생채권을 변제할 수 있도록 10년에 걸쳐 일정을 구성한다. 대부분의 경우 채권자들이 반발하고, 이 과정에서 시간이 지연돼 기업가치가 크게 떨어진다. 선순환이 아닌 악순환 구조조정이다.

DIP금융을 통하면 신규자금 지원이 이뤄지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운영자금 확보 등 숨통이 트인다. 하지만 재무 상태가 나쁜 것으로 낙인된 기업에 대한 투자인 만큼 매번 배임 논란에 휘말려 시간이 지연되기 일쑤고, 이 때문에 회생이 가능한 기업도 청산 절차에 돌입하는 일이 반복돼왔다.
대상기업이 통상 비상장인만큼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400%를 적용해 충당금 부담이 큰 것도 한몫했다. 그렇다보니 관련법에 따라 DIP 금융으로 제공되는 자금이 최우선 순위 공익 채권에 해당돼 회생절차 중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의사결정 시 외면당해왔다.


IB 업계 관계자는 “D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채권은행의 충당금 부담을 줄이는 일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채권의 가격과 변제방법 등을 확정하기 어려워 회생시 기업가치가 떨어지는 악순환 개선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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