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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대책] 부동산 전문가 반응 "집팔아 양도세 내면 안남는 수준 올해말까지는 시장 위축 불가피"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7:12

수정 2017.08.02 17:12

청약·금융·세금 모두 규제.. 과열지역 중심 안정 예상
장기무주택자는 청약 기회.. 다주택자 주택 처분 유도
차익 노린 갭투자도 영향
8.2 부동산 대책이 세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청약 등을 망라한 초강력 종합 규제를 담으면서 당분간 시장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규제가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어 이들이 물량을 내놓을지 계속 가지고 갈지가 단기적으로 시장의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예상을 넘어선 강도"

2일 전문가들은 8.2 부동산 대책에 대해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강도 높은 규제들이 나왔다고 입을 모았다. 6.19 대책이 청약조정지역 확대 등 신규 진입에 초점을 맞췄던 것에 비해 이번 8.2 부동산 대책은 청약에서 금융, 세금까지 전 분야를 다룬 패키지로 나왔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고객자문센터장은 "이런 식으로 전 부문을 다룬 대책이 나온 사례가 드물었던 것을 감안하면 작심하고 내놓은 것 같다"면서 "올해 연말까지는 시장의 위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전방위대책의 영향으로 과열지역 중심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시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시장 동향에 대해서는 "분산보다는 압축투자가 예상되고 장기무주택자는 신규 분양시장에서 더 유리해 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예상 밖의 고강도 대책이 나왔다"면서 "일각에서는 전면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강한 수요억제책들이 발표됐다"고 전했다. 이어 "양도세 부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최대 60%를 세금으로 떼어내는데 사실상 집을 팔아서 남는 게 없어지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4월까지 처분 유도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초강력 세금 정책을 통해 '투기세력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강조했다. 서울 전체 지역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광명.남양주.동탄2신도시 등 7개 시, 부산 일부 지역과 세종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1가구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기 때문이다. 이는 내년 4월 1일 거래분부터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2주택자는 10%의 가산세를 물게 돼 양도세율이 16~50%가 되는 것이고, 3주택 이상자는 26~60%가 된다"면서 "내년 4월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법이 적용되는데, 시행 이전에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주택 처분을 유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따라 시장도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안 센터장은 이에 대해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 이전에 보유주택을 팔아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함 센터장도 "LTV.DTI 40%, 가점제 확대로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추가 주택구입은 사실상 막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1주택자도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안고 집을 사 시세차익을 노리는 '갭투자'도 영향권 아래 들 것으로 보인다.


박 전문위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와 비과세 거주요건 부활로 갭투자는 원천봉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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