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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전통시장·대중교통비 40% 소득공제..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5%→10%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7:23

수정 2017.08.02 17:23

개인이 알아야 할 세법개정, 도서·공연비도 세액공제..ISA 비과세 한도 확대
[2017년 세법개정안]전통시장·대중교통비 40% 소득공제..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5%→10%


앞으로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상향되고, 도서구입.공연관람 지출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중산층 재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금액이 인상된다. 또 악기 및 자전거 판매점, 골프연습장 업주는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정부는 2일 서민.중산층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기존 30%였던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2017~2018년 지출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40%로 인상된다. 또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에 지출한 금액의 공제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단, 공연에 영화는 제외된다.

종전에는 대중교통.전통시장 사용분에 한해 소득공제 한도가 100만원 추가됐지만 총급여 7000만원인 경우 도서.공연비 지출분에도 100만원 추가 한도를 인정해준다. 이는 내년 7월 1일 지출분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3월 출시된 ISA 제도도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정부는 도입 당시 저금리 시대 국민재산을 증식한다며 대대적으로 선전했지만 가입계좌 절반 이상이 1만원 미만 소액계좌에 머무는 등 시장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해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 시에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농어민 500만원, 일반형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존 비과세 한도는 서민형 250만원, 일반형.농민형 200만원이었다. 농어민의 ISA 의무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하향된다.

세제혜택 및 의무가입기간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에 가입됐거나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중도인출은 내년 1월 1일 이후 인출분부터 해당된다.


파생상품 과세체계도 개선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이 5%에서 10%로 인상되고, 국내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합쳐 세금이 부과된다.
종전에는 손익을 구분해 계산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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