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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250만원..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7:24

수정 2017.08.02 17:24

서민·중산층 세제지원 강화 자녀장려금 1인당 年50만원
기존 자녀공제 그대로 유지, 월세 세액공제율 10%→12%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일자리 지원,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을 핵심으로 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첫번째)이 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일자리 지원, 소득재분배, 세입기반 확충 등을 핵심으로 한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사진=서동일 기자

[2017년 세법개정안]근로장려금 최대 230만원→250만원..만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고 아동수당을 신설했다. 서민.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려 소득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를 이끌어 내겠다는 것이다.
'2017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기존 23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인상률이 가장 높은 것은 단독가구(1300만원 미만)로 77만원에서 85만원으로 약 10% 올라가게 됐다. 홑벌이(2100만원 미만) 가구와 맞벌이 가구(2500만원 미만)는 각각 15만원, 20만원 인상돼 약 8% 늘어나게 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도 확대됐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4000만원 기준) 근로.사업자 가구의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자녀 1인당 연간 최대 5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내년부터는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 한부모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자녀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장애인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30세 이상)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산.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은 보편적 아동수당의 도입이 핵심이다. 아동수당은 내년부터 지급되며 만 0~5세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아동수당이 도입돼도 기존에 자녀 관련 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기본공제(1인당 150만원)는 필요경비 성격,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추가공제)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했다.

다만 자녀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 세액공제는 아동수당 도입 초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중복지원하기로 했다.
또 6세 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제도는 아동수당과 중복돼 폐지된다.

아울러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월세 세액공제율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의료비 관련 중증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제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본공제대상자에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추가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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