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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영세 음식점업자 세액공제율 상향, 연평균 24만원 세부담 경감 효과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7:27

수정 2017.08.02 17:27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 성실사업자 요건도 완화, 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
[2017년 세법개정안] 영세 음식점업자 세액공제율 상향, 연평균 24만원 세부담 경감 효과

영세 음식점업자들이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거나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상향된다.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세 경감률도 확대된다.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등 농어촌 세제지원도 강화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자영업.농어촌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음식점업계의 경영상 어려움을 감안해 개인 음식점업자의 면세 농수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2018~2019년 2년간 108분의 8에서 109분의 9로 인상하기로 했다. 영세업체 지원에 중점을 둔 만큼 지원대상은 연매출액 4억원 이하 음식점업자에 한정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32만2000명가량의 영세 개인음식점업자에게 연간 약 780억원의 세제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사업자당 연평균 약 24만원 부가가치세가 감소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다.

중고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도 1년간 한시적으로 109분의 9에서 110분의 10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난 1월 중고차 구입금액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된 데 이어 지난 7월 중고차 매매업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 시행되는 등 과표 양성화 정책이 시행되는 점을 감안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2011년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부당공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공제율을 110분의 10에서 109분의 9로 한 차례 축소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 요건도 완화키로 했다. 2015년 기준 성실사업자 1인당 약 72만원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다.

먼저 장부기장 의무를 복식부기 신고에서 간편장부 신고를 포함하기로 했고, 수입금액 요건도 3년 평균액의 90% 초과에서 50% 초과로 낮췄다. 계속사업 요건 역시 3년에서 2년으로 줄였다.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대상은 중견기업까지 확대키로 했다. 일몰기한도 2020년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상생결제제도란 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해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을 말한다.
또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하는 한편, 세제지원대상인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 주세 경감률을 확대한다.

정부는 농어촌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어업을 계속 이어가는 자녀가 증여받은 어선,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5년간 1억원 한도로 감면되고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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