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2017년 세법개정안] 中企, 투자 없어도 청년 채용땐 2년간 2000만원 공제받는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2 17:27

수정 2017.08.02 21:41

일자리 수 늘리기 정책.. 고용증대세제 기업 직접지원
지원기간 늘리고 중복 허용.. 수도권 본사 지방 이전땐 이전인원 많을수록 지원 커
일자리 질 높이기 정책.. 중소기업 임금증가땐 세제지원 2배로 늘려
中企 정규직 전환때도 1인당 세액공제액 확대
[2017년 세법개정안] 中企, 투자 없어도 청년 채용땐 2년간 2000만원 공제받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업무지시'가 일자리창출이었던 만큼 이번 새 정부의 세법개정안의 첫 장도 '일자리 지원'으로 구성됐다. 실제 2015년 3.6%까지 떨어졌던 실업률은 올 들어 4.2%까지 치솟는 등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된 만큼, 정부는 2일 일자리 수와 질(質)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묘안이 담긴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수를 늘릴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고용증대세제'다. 앞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재설계한 제도로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해야 일정비율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면, 고용증대세제는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을 직접 지원한다는 게 특징이다. 지원기간, 공제금액도 늘었고 중복도 허용된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 1명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중소기업은 2년 동안 1400만원, 중견기업은 1000만원을 공제해준다.
신규로 채용한 이가 15~29세(군복무기간 감안 최대 6년까지 적용)의 청년이나 장애인이라면 2년간 중소기업은 2000만원, 중견기업은 1400만원, 대기업은 300만원을 깎아주기로 했다.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유지하면 사회보험료를 50~75%(청년.경력단절여성 100%) 1년간 세액공제해주던 것도 적용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중소기업이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을 재고용 시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해주던 경단녀 재고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늘리고 공제율도 30%(중견 15%)로 확대한다.

마이스터고 등 특성화고를 졸업한 이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할 때 2년간 인건비의 10%를 세액공제 해주던 것도 적용대상을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하고, 공제율도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30%로 늘린다. 중견기업은 15%다. 이 제도는 올 연말 일몰 예정이었지만 지원을 확대하고 일몰을 3년 연장했다.

지역 일자리창출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 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바꿨다. 지금까진 이전인원 비율과 이전급여 비율 중 적은 쪽을 과세표준에 곱해 세제감면액을 결정했지만, 앞으론 이전인원 비율이 감면액 계산의 기준이 된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창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현행 조세지원제도는 7년형(5년 전액, 2년 50% 감면)과 5년형(3년 전액, 2년 50% 감면)으로 구분된다. 신성장동력 산업을 영위하거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자유무역지역 등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감면한도는 금액.고용 기준으로 나뉜다. 현행 7년형은 금액 50%, 고용 40%로 총 감면한도가 90%, 5년형은 금액 40%, 고용 30%로 총 감면한도는 70%다. 정부는 앞으로 고용기준 한도를 각각 10%포인트씩 인상해 7년형은 100%, 5년형은 80%로 늘린다. 이 경우 500명을 고용하면 최대 50억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정부는 기업 인수합병(M&A) 이후 세제혜택(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종업원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고용승계 요건을 추가했다.

일자리 질을 높일 정책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지난 정부가 가계소득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바꾼 것이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투자.임금증가.배당에 혜택)에서 배당과 토지투자는 감면조건에서 제외했다. 사업주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이유에서다. 대신 임금증가에 더 가중치를 부여했다. 2.3차 협력기업과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업체 연구개발(R&D)과 근로자 임금.복지를 지원하는 등 상생지원에 힘을 쏟는 대기업에 혜택을 준다.

또 중소기업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해 근로자 임금을 인상 시 증가분의 10%이던 세액공제 비율을 20%로 올렸다.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는 1억2000만원 미만에서 7000만원 미만으로 강화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 세액공제액도 1인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린다. 중견기업은 500만원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 기존 50%였던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75%로 인상됐다. 지금까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취업 뒤 3년 동안 최대 연간 150만원까지 소득세의 70%를 깎아줬는데, 이 기간 역시 5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창업 중소기업의 고용창출을 늘리기 위해 창업 2년차부터 고용증가율에 따라 소득.법인세를 최대 50% 추가감면(기존 50% 감면)해준다. 2018년 근로자 10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 2019년 15명, 2020년 20명으로 고용을 늘리면 감면율은 2018년 50%, 2019년 75%, 2020년 66.7%를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 밖에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후 내년 연말까지 재창업 혹은 취업할 경우 1인당 3000만원까지 기존 체납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에 나서는 벤처기업 출자자의 2차 납세의무(법인 대신 과점주주 등이 납세의무 부담)를 최대 2억원까지 3년간 받지 않는다.
대상은 매출 10억~120억원 소기업으로 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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