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원 “아내 불륜남, 남편에 위자료 1200만원 줘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5 12:04

수정 2017.08.05 14:30

아내의 불륜남을 상대로 남편이 손해배상 소송을 내 12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09년 자신과 결혼한 아내가 지난 1월부터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와 바람을 피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아내는 B씨와 몰래 만나며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유부녀인 사실을 알면서도 B씨가 아내와 만났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인천지법 민사26단독(김연주 판사)은 "B씨는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고 A씨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방해했다"며 "배우자로서의 A씨 권리도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줬으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와 아내의 혼인 기간, B씨의 불륜 기간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200만원으로 산정했다.


법원 “아내 불륜남, 남편에 위자료 1200만원 줘라“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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