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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7일 이재용 부회장 구형, 핵심 쟁점은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6 17:44

수정 2017.08.06 17:44

1. 朴과 독대때 부정청탁했나
2. 최순실 지원, 강요냐 대가냐
3. 지원 과정에 직접 개입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및 재판부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로, 특검은 7일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뇌물 공여에 대해 '가공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3차례 독대, 청탁 여부 공방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단독 면담했다. 특검은 독대에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무엇을 부탁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삼성 측은 최순실씨 등에 대한 지원이 강압에 의한 피해였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일가 지원…강요인가 청탁 대가인가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승마지원이 모두 독대에서 나온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를 특정하거나 재단 출연에 감사 표시를 한 적이 없고, 이 부회장 역시 배후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핀셋 지원'이었는지 공방이 거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2차 독대 때 "올림픽을 대비해 승마선수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며 정씨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회의를 소집,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쪽은 승마지원 요구를 정씨 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정씨에 대한 단독지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지원과정 李 개입 여부 쟁점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직접 개입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봤다. 이에 대해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에게 최씨 관련 보고 및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또 이 부회장이 최씨에 대한 지원을 실행한 미래전략실이 아니라 삼성전자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7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및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의 형량에 관한 의견(구형)을 밝힌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로,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직전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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