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朴과 독대때 부정청탁했나
2. 최순실 지원, 강요냐 대가냐
3. 지원 과정에 직접 개입했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심 심리가 마무리되면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형 및 재판부 판결에 이목이 쏠린다.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로, 특검은 7일 결심공판에서 중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인 뇌물 공여에 대해 '가공된 프레임'이라는 입장이다.
2. 최순실 지원, 강요냐 대가냐
3. 지원 과정에 직접 개입했나
■3차례 독대, 청탁 여부 공방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부정한 청탁'을 했는지 여부다.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등 3차례에 걸쳐 단독 면담했다. 특검은 독대에서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와 관련한 청탁이 오갔다고 봤다.
그러나 삼성 측은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작업이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언급은 없었다"며 "무엇을 부탁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특히 삼성 측은 최순실씨 등에 대한 지원이 강압에 의한 피해였다고 강조했다.
■최순실 일가 지원…강요인가 청탁 대가인가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승마지원이 모두 독대에서 나온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규정했다. 그러나 삼성 측은 박 전 대통령이 영재센터를 특정하거나 재단 출연에 감사 표시를 한 적이 없고, 이 부회장 역시 배후에 최씨가 있는지 몰랐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이 '핀셋 지원'이었는지 공방이 거셌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2차 독대 때 "올림픽을 대비해 승마선수에게 좋은 말을 사주라"며 정씨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이에 따라 회의를 소집, 실무진에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삼성 쪽은 승마지원 요구를 정씨 지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후 정씨에 대한 단독지원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항변했다.
■지원과정 李 개입 여부 쟁점
최순실씨 일가에 거액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직접 개입 여부도 주요 쟁점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최종 의사결정권자라고 봤다. 이에 대해 삼성 임원들은 이 부회장에게 최씨 관련 보고 및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또 이 부회장이 최씨에 대한 지원을 실행한 미래전략실이 아니라 삼성전자 소속이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7일 특검과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 및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진술을 듣는다. 이어 특검은 이 부회장 등의 형량에 관한 의견(구형)을 밝힌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로,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오는 27일인 점을 감안하면 직전에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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