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치권은 휴지기?… ′생활밀착형' 법안은 ′봇물'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5:59

수정 2017.08.07 15:59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치권도 '휴지기'에 들어갔지만 여야 국회의원들의 '생활 입법'은 휴식을 잊은 듯 하다. 업무 카톡 금지, 유류세 인하, 데이트폭력 방지 등 생활밀착형 법안의 발의가 줄을 잇고 있어서다. 다만, 사회 문제나 현상 등 시류에 편승한 보여주기식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퇴근 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을 기반으로한 일명 '업무 단톡방' 제한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퇴근 후 단톡방을 통한 업무지시로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과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간 경쟁구도 형성 등 다양한 문제점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손금주 의원도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유류세 인하도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윤한홍 의원은 2000cc 미만 승용차 등 중형 이하 차량의 유류세를 현재 수준에서 50%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의원은 "자동차는 대다수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생활필수재임에도 사치세 수준의 유류세를 부과하고 있어, 서민을 비롯한 국민의 고통이 매우 크다"며 세금 인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동안 연인 간의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졌지만 점점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도 발의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해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이밖에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공시지원금'이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로 이동통신사와 약정한 이용자에 대해, 약정기간 만료 후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선택약정할인(20%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놓았다.

국민 생활의 편의성 등을 위한 입법이라지만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생색내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 정치권 관계자는 "법안 발의를 하는데 있어 시의성을 무시할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됐을 경우에 관련 법안 등을 낸다면 아무래도 의원 홍보 등에도 도움이 된다"고 귀뜸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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