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칼럼 사설

[fn사설] 이재용 재판, 법원 냉철한 판단만 남았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07 17:15

수정 2017.08.07 17:15

특검팀은 12년 중형 구형.. 선고는 법리·증거 따라야
박영수 특검팀이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예상대로 중형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정경유착과 국정농단의 예'로 규정했다. 특검은 2014~2016년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세 차례 독대할 때 '부정한 청탁'을 한 걸로 봤다. 청탁이 있어야 뇌물공여죄가 성립된다. 이제 최종 판단은 법원 손으로 넘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이달말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다툼의 여지는 여전히 크다. 이 부회장 측은 특검 주장을 일절 부인한다. 최순실씨 측에 돈을 건넨 것은 인정하지만 뇌물이 아니라 오히려 강압에 의한 피해자라는 것이다. 이 부회장은 이달 초 피고인 신문에서 청와대 독대가 "뭘 부탁하고 그럴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보복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느꼈다"고도 했다. 경영권 승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주장도 평행선을 달린다.

우리는 법원에 냉철한 판단을 당부한다. 돌이켜 보면 작년 가을부터 한국 사회는 질풍노도의 길을 달려왔다. 최순실씨 국정농단 사태는 유례없는 촛불시위를 불렀다.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사상 처음 대통령을 파면했다. 이어 대통령선거가 서둘러 실시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5월 취임했다.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다수 기업인이 검찰.특검을 들락거렸고 끝내 구속된 인물도 있다.

문재인정부는 적폐청산을 100대 국정과제 중 맨 위에 올렸다. 법무부의 최우선 과제는 '국정농단 실태를 분석하고,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철저히 유지하는 것'이다. 지난 7월엔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 장면을 TV로 생중계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재용 선고 재판이 그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정치.사회적 변화에 마냥 둔감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섣불리 여론에 편승해서도 곤란하다. 이제 우리 사회 전체가 좀 더 차분해져야 한다. "증거가 차고 넘친다"던 특검은 중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재용 측은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맞췄다"며 "증거 없이 추측만 나열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을 그 사회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오로지 법리에 따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릴 때라야 비로소 법원은 '보루'가 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