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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용 1심 선고 방청권 22일 공개추첨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7 18:40

수정 2017.08.17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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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10시∼11시 서초동 서울회생법원 1호 법정(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제3별관 209호 법정)에서 오는 25일 오후 열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선고 공판 방청권을 공개 추첨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은 모두 150석 규모다. 이 가운데 사건 관계인·취재진 등을 위한 지정석을 제외하고 남은 좌석을 일반인에게 배정할 예정이다.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서울회생법원 1호법정에 있는 응모권을 작성해 추첨에 참가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추첨은 경찰관 또는 청원경찰 입회하에 법원관계자가 실시하며, 당첨자는 추첨현장에서 발표한다.
당첨자에 한해 휴대전화로 개별공지되며 홈페이지 소식란에 공지도 된다.

방청권은 재판 당일인 25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1층 입구 앞에서 배부한다.

방청권을 받으려면 본인 신분증과 응모권 부본을 지참해야 한다.
방청권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반드시 본인 신분증과 함께 재판이 끝날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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