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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리스트' 중앙지검 특수3부, 국정농단 공소유지 특수4부에 배당(종합)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8 15:43

수정 2017.08.18 15:43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대기업의 돈을 받아 보수단체를 지원했다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에 맡겼다.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공소유지는 중앙지검 특수4부가 전담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중앙지검 형사1부에서 수사해왔던 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오늘자로 특수3부로 재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를 담당했던 양석조 부장검사가 검찰로 복귀해 (지난 17일) 검찰 인사에서 특수3부장으로 보임된 데 따른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4월 시민단체들은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버이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허현준 행정관(49) 등을 검찰에 고발했고 중앙지검 형사1부가 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해왔다.

이후 특검이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통해 화이트리스트 명단이 드러났고, 특검은 이 사건을 검찰에 인계했다. 검찰은 어버이연합 의혹과 화이트리스트가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부서가 아닌 형사1부에 맡겼다.


이와 별도로 중앙지검의 4개 특수부 가운데 특수4부가 국정농단 사건 재판을 전담한다.

검찰 관계자는 "중요 과제인 국정농단 사건 재판의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공소유지를 위해 중앙지검 특수4부를 국정농단 사건의 특별공판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지검 특수부는 대검 중수부 폐지 이후 부정부패와 대기업 비리 등 특별수사를 맡아왔다.
특수4부는 지난해 롯데 비자금 사건 수사에 투입됐고, 효성그룹 일가의 업무상배임 고발 사건도 배당받았다.

앞서 지난 10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중앙지검 특수4부장에는 같은 청 특수2부 부부장 출신인 김창진 부장이 보임됐다.


김 부장은 특검에 파견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구속 기소에 참여한 바 있어 애초 특별공판팀 개편을 염두에 둔 인사라는 분석이 나온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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