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1 행사 정당" 유통업체가 이겼다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8 18:06

수정 2017.08.18 18:13

법원, 공정위 과징금 취소
할인판매 행사와 성격 달라 허위광고 불공정행위 아냐
이마트·롯데쇼핑 잇단 승소
유통업체들이 "'1+1 광고' 행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이마트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 "1+1 광고행사 불공정행위 아냐"…이마트 승소

이마트는 2014년 10월 2일부터 2015년 3월 12일까지 신문과 전단지를 통해 1+1 행사를 한다고 광고했지만 기재된 판매가격은 행사 전 판매된 상품 1개 가격보다 높았다. 공정위 측은 "1+1 행사란 1개 상품 가격을 50% 할인해 판매한다는 의미"라며 할인율을 다르게 표시해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규정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측은 "1+1 행사는 일반적 할인판매와 다르다"며 "'할인판매'란 상품의 최종판매가격을 깎아 할인율을 표시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만큼 1+1 행사와 같은 증정판매를 할인판매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1+1 행사 광고의 판매가격이 종전 거래가격과 같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광고라고 볼 수 없다"며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매 촉진을 위해 일부 제품에 대해 시행한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할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할인판매와 성격이 같다고 할 수 없다"며 "행사 광고가 이뤄진 상품들의 판매가도 이전 상품가와 비교할 때 낮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롯데쇼핑, 일부 승소…"과징금 전액 취소"

롯데쇼핑도 같은 재판부에서 열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롯데마트 모회사인 롯데쇼핑은 2015년 2월 5일부터 2015년 4월 2일까지 3차례에 걸쳐 '1+1 행사'를 광고했다. 그러나 광고에 기재된 판매가는 종전 제품 2개를 살 때 가격과 차이가 없었다. 개당 4950원에 팔던 제품 가격을 광고에서는 9900원으로 적는 식으로 사실상 제값에 팔았지만 종전 가격도 표시하지 않았다.

또 롯데쇼핑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2015년 4월 9일까지 4차례에 걸쳐 전단지를 통해 '명절 전 생필품 가격, 확실히 내립니다!' '봄맞이 양말.언더웨어 특가!' 등의 표제로 광고했지만 상품가격은 이전과 같거나 소폭 내렸다.

공정위는 거짓.과장의 표시.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1000만원의 과징금 납부 명령을 했다.


롯데쇼핑 측은 "1+1 행사 광고에서 종전 거래가격을 표시할 의무는 없다"며 공정위 처분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전단광고의 표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흥미를 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라면 이 표제를 보고 가격 인하를 예상하는 것이 아니라 흥미를 갖고 종전 판매가와 비교해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의 1+1 행사 광고가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광고로 볼 수 없다"며 과징금 납부 명령과 시정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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