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금호타이어 노조, 통상임금 항소심 패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8 18:07

수정 2017.08.18 20:37

광주고법, 1심 판결 뒤집어 "상여금 뺀 통상임금은 관행"
기아차 소송에도 영향 줄듯
기아자동차가 부담할 금액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통상임금 소송 선고를 앞두고 금호타이어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민사1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금호타이어 노조원 4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임금협상 시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런 노사합의는 일반화돼 이미 관행으로 정착됐다"며 "근로자가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 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재정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경우는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춰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워크아웃 기간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고 부채비율이 감소되는 등 피고의 재정상태가 호전됐으나 이는 경영성과가 개선된 결과라기보다는 대출원금 납부 유예 등 다양한 혜택과 임금 동결 및 삭감 등으로 비용이 큰 폭으로 절감된 것에 기인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워크아웃 종료 이후 경영사정이 악화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들의 추가 임금 청구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이들 노조원은 단체협약에 기해 지급하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금호타이어가 상여금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지급했다며 상여금을 반영, 38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워크아웃 종료 시 금호타이어가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미지급한 상여금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경영상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아차 노조 소속 근로자 2만7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권혁중 부장판사)가 심리해 결심공판이 진행됐으며 법원이 노조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회사측 부담금액이 약 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돼 재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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