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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 내달 강행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8 18:07

수정 2017.08.18 18:13

이통업계 행정소송 검토
정부가 오는 9월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을 추진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여전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5일부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선택약정 할인)에 따른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상향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당초 요금할인율 상향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했으나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9월 15일로 조정했으며, 이날 행정처분 문서를 통신 3사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9월 15일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고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이용자들은 25%의 요금할인율을 적용받게 된다.

한편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의 경우에도 25% 요금할인의 가입대상에 해당되지만 25% 요금할인을 받으려면 개별적으로 통신사에 신청해 재약정을 해야 하며 기존 약정의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발생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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