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본인부담률 10%’ 치매환자 의료비 고통 끊는다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18 18:07

수정 2017.08.18 18:14

文정부 ‘치매국가책임’ 시동
문재인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질환 자체의 중증도가 높은 치매는 별도의 일수 제한 없이, 환자 상태에 따라 의료적 필요가 발생하는 치매는 연간 최대 120일을 적용해 본인부담률을 10%로 인하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환자안전 관리수가 개편방안' 등을 의결하고 '중증치매 산정특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데는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지만 건강보험 보장률이 69.8%로 상위 30위 질환 평균인 77.9%에 비해 낮았다. 지난 2015년 기준으로 치매 환자 1인당 의료.요양 비용은 2033만원(직접의료비 1084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치매 환자 중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산정특례를 적용, 본인부담률을 10%로 낮출 예정이다.


중등도 이상 치매 환자에게는 연간 60일 동안 산정특례를 적용하고, 의료진이 인정하는 경우 60일 추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상급종합병원에서 15분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심층진찰 시범사업,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환자안전관리료 수가 신설,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주와 옵디보주에 대한 보험 적용 등도 의결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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