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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 스포트라이트 학대사각지대 아이들] 아동학대 사망 '영유아'가 65%… 학대자 대부분이 '부모'

김유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0 18:01

수정 2017.08.20 21:53

(2) 방치된 미취학 아동, 전체 학대 30% 육박
2015년 학대 신고보니 12개월도 안된 영아 방임.유기 가장 많아
1세부터 6세까지는 정서학대.신체학대順
학대 사각지대 놓인 영유아 구제할 방안 필요
[fn 스포트라이트 학대사각지대 아이들] 아동학대 사망 '영유아'가 65%… 학대자 대부분이 '부모'
전체 아동학대 대상의 약 30%는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영유아)이다. 아동 기준이 18세 미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비중이다. 영유아에 대한 학대는 성장·발달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이들 대부분이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법에 따른 것이어서 사회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학대행위자 80%가 부모

20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2015년 신고 접수된 아동학대 1만1715건 중 28.5%인 3339건이 영유아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1세 미만 344건(2.9%), 1세 312건(2.7%), 2세 457건(3.9%), 3세 543건(4.6%), 4세 570건(4.9%), 5세 485건(4.1%), 6세 628건(5.4%) 등 연령이 높아질수록 학대받는 사례도 많아졌다.


아동학대 유형은 신체학대와 정서학대, 성학대, 방임 및 유기로 분류된다. 신체학대는 우발적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다. 정서학대는 아동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다. 성학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는 목적으로 아동에게 행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 방임 및 유기는 보호자가 아동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다.

1세 미만의 경우 방임 및 유기가 226건으로 가장 많았다. 정서학대는 121건, 신체학대는 68건, 성학대는 0건이었다. 1~3세에서는 정서학대가 75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학대 564건, 방임 및 유기 530건, 성학대 6건 등이었다. 4~6세는 정서학대 1054건, 신체학대 877건, 방임 및 유기 524건, 성학대 29건 등이었다.

영유아는 6세 이상 학령기 아동들에 비해 방임 및 유기가 많은 편이다. 전문가들은 영유아 대상 방임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상흔은 없지만 낮은 연령으로 인해 의사 표현에 한계가 있어 아동의 성장·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학대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라는 점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영유아 학대행위자의 80%가 부모로, 대개 가정에서 학대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학교, 유치원 등 아동을 돌보고 교육하는 기관에서 발생하는 학대는 7.7%에 불과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영유아기는 아동 발달에서 결정적 시기로, 아동이 부모와 중요한 애착을 형성하는 때인 만큼 부모에 의해 학대가 이뤄질 경우 아동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영유아 학대 사망률 높지만 추적 어려워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경우는 영유아가 전체의 65%를 차지한다. 영유아는 자신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학대를 당해도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결국 부모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아이를 방에 홀로 남겨놓고 PC방에 갔다가 아이가 숨이 막혀 숨진 사고, 아이를 심하게 흔들어 사망한 사고 등은 부모의 무지로 벌어진 참극이다. 부모가 자신의 행위를 학대로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적절한 양육방법, 특히 체벌에 의한 훈육에 길들어 있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체벌 훈육은 아동학대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국내 정서상 어릴 적부터 체벌에 의한 훈육이 많다"며 "현재 부모들도 '애들은 맞으면서 커야 한다'는 훈육법에 길들어 있고 가정에서 받은 잘못된 훈육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결석 또는 미취학 시 추적이 가능한 취학아동과 달리 미취학아동인 영유아들은 추적이 불가능해 문제가 크다. 영유아 건강검진, 국가예방접종 등으로 소재를 파악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검진이나 접종 등을 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할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다.
소재불명이나 학대가 의심되면 소재 파악과 학대 정황에 따라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도 없다.

이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 학대받는 영유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미취학아동 학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스포트라이트팀 박인옥 팀장 박준형 구자윤 김규태 최용준 김유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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