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재판서 또 방청객 소란..법원 "감치 재판 열 것"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1 15:04

수정 2017.08.21 16:07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재판에서 방청객에 의한 법정 내 소란이 벌어졌다. 해당 방청객은 재판이 종료된 후 별도의 감치 재판을 받게 된다. 박 전 대통령 재판에서 피운 소란을 이유로 감치 재판을 열린 것은 이번이 세번째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속행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 전무인 이규혁씨에 대한 신문 직전 방청객 A씨가 소란을 피웠다.


A씨는 오후 2시20분께 재판부가 증인신문 일정을 잡고있던중 갑자기 일어나 사전에 준비된 원고를 큰 소리로 읽어나가기 시작했다. A씨는 "사탄이 기획한 이 사건"이라고 말하는 등 법정 경위들에게 끌려 나가면서도 외침을 멈추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질서를 심하게 훼손해 (A씨에 대한) 감치 재판을 열겠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재판이 끝난 다음 감치 재판을 열테니 그 때까지 구속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국정농단 재판에서 소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7일 같은 재판에서 검찰 측을 향해 "반드시 처벌받을 겁니다" "너희들 총살감이야"라고 소리친 방청객에 대해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열어 감치 5일 결정을 했다.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4조에 따르면 감치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은 위반행위가 있는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재판을 열어야 한다. 재판부는 소란 행위자에 대해 20일 이내 감치나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처분을 받은 사람은 3일 이내에 불복해 항고할 수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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