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 전교조 전·현직 임원들, 항소심서 벌금형 감형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1 16:33

수정 2017.08.21 16:33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정훈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방침에 반발, 조퇴투쟁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교조 전·현직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이 줄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1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위원장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부위원장도 벌금 250만원에서 벌금 1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나머지 전교조 교사 30명도 벌금 100만∼250만원을 선고받았던 1심보다 다소 가벼운 벌금 50만∼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교사선언을 발표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넘어 대통령 퇴진운동 선언 등을 한 것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교사선언, 조퇴투쟁에 이르게 된 경위나 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해 보인다"며 1심보다 적은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전 위원장 등은 2014년 6∼7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방침에 반발해 조퇴투쟁, 교사선언, 전국교사대회 등 집단행동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 퇴진도 주장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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