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명예훼손 혐의' 박지원 "朴 선고 이후 재판해달라"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1 18:59

수정 2017.08.21 18:59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만회(이재만·박지만·정윤회)'라는 비선 실세가 국정을 장악했다고 언급해 재판에 넘겨진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 측이 자신의 재판 심리를 박 전 대통령 선고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조의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국정농단 판결 선고 이후로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의 요청은 명예훼손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받겠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난 후 박 전 대표가 직접 찾아 이를 요청할 계획이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만큼 박 전 대통령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면 검찰이 해당 공소사실을 철회하게 된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른바 '만만회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된 박지만 EG회장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전 남편 정윤회씨에게서도 처벌 불원서를 받아냈다.


박 전 대표는 2014년 6월 언론사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비선으로 만만회를 지목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2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박 전 대통령과 부산저축은행 로비스트 박태규씨가 막역하게 만난 사이라고 발언해 박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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