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프로그램 54차례나 해킹, 가맹점주 보증금 가로챈 20대 구속

김규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7:14

수정 2017.08.22 22:12


서울 도봉경찰서는 배달대행 업체 프로그램을 해킹해 가맹점주의 보증금을 가로챈 (컴퓨터 사용사기 등) 혐의로 서모씨(20)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달 3일부터 29일까지 3곳의 음식점 배달대행 업체 프로그램에 54회에 걸쳐 무단 로그인해 가맹점 15곳에서 보증금 약 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서울에서 1년 4개월 간 배달대행업체 배달기사로 일하면서 관리 프로그램에 점주들의 회원 비밀번호 등이 입력 돼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서씨는 이후 배달대행업체 관리 프로그램에 몰래 접속해 가맹점주들의 계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빼냈고 가맹점주 아이디로 로그인 한 뒤 보증금을 환급 신청을 했다.
환급 받는 계좌로 자신의 계좌 번호를 입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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