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소득보다 빚이 많은 채무자 지난 6월말 기준 118만명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7:28

수정 2017.08.22 17:28

3년6개월 사이 47.5% 늘어.. 금리인하.부동산규제완화로 무리하게 대출받는 가구 늘어
소득보다 갚아야 할 빚이 더 많은 채무자가 118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와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무리하게 빚을 내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향후 기준금리가 인상될 경우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욱 빨리 늘면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평가정보가 제출한 각 금융회사로부터 개인 명의로 받은 대출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가 118만명으로 나타났다. DSR는 채무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 추정액을 연간 소득 추정액으로 나눈 것으로, 100% 이상은 채무자가 매년 갚아야 할 빚이 연간 소득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DSR가 100%를 넘는 채무자는 2013년 말 72만명에서 2014년 말 80만명, 2015년 말 97만명, 2016년 말 111만명으로 증가했다.
2014년 말과 올해 6월을 비교하면 3년6개월 사이 47.5%(38만명)가 급증했다. DSR 60% 초과∼100% 이하 채무자도 2014년 말 129만명에서 올해 6월 171만명으로 32.6%(42만명) 늘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평균 DSR도 35.7%로 채무자 1인당 연평균 소득이 3719만원인 데 비해 연평균 원리금 상환액은 133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4년 말보다 4.4%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연령별로는 70대 이상이 55.5%로 가장 높고 30대(39.2%), 40대(35.7%), 60대(34.8%), 50대(34.6%)순으로 나타났는데 30대 채무자의 DSR는 3년6개월 동안 6.9%포인트 올랐다.

이처럼 DSR가 상승한 이유는 금리 인하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 마련, 생활비 등에 쓰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많이 받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앞으로 금리 상승기에 소득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더 빨리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 표준모형 도입 로드맵 등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다음달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나이스평가정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채무자는 총 1857만명, 채무액은 1439조원, 1인당 부채는 7747만원으로 나타났다.

hjkim@fnnews.com 김홍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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