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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코스·글로'등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7:28

수정 2017.08.22 17:28

국회 기재위, 조세조정소위 20개비당 594원 과세 합의
궐련형 전자담배: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방식
'아이코스(IQOS)'와 '글로(Glo)' 같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이 오른다. 그간 수입사들은 궐련형 전자담배는 뚜렷한 과세 기준이 없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 일반 담배의 절반 수준에 그치는 세금만 납부해왔다. 그러나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을 붙여 피우지 않을 뿐 똑같이 궐련을 기계에 꽂아 흡연하는 담배인 만큼 일반 담배에 가깝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또 이로 인한 정부의 세수 누락이 연간 약 5000억원에 달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궐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94원(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안), 비궐련형 전자담배는 1g당 51원(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으로 과세하는 데 합의했다.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31일 본회의 처리 절차를 밟게 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난 6월 시판돼 과세공백 논란이 있었던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 부과가 본격화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불로 태우는 기존 담배와 달리 연초를 기기로 가열해 증기를 마시는 방식이다. 현재 한국필립모리스의 '아이코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BAT) '글로'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현행법상 니코틴 용액을 이용한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mL당 37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과세 기준이 없어 수입사들이 파이프 담배로 신고해 그동안 g당 21원만 세금을 내왔다.

실제 한 갑 기준 현재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금은 1739.6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일반 담배 한 갑에 붙는 세금(3323.4원)의 절반 수준이다. 이 탓에 연간 약 5000억원이 넘는 세수 누락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 일본의 궐련형 전자담배 시장점유율 8.8%를 지난해 국내 담배 판매량(36억6000만갑)에 적용하면 약 3억2000만갑이다.
일반 담배라면 9326억원을 걷을 수 있지만, 궐련형 전자담배의 경우 4316억원밖에 걷지 못한다. 또 일반담배보다 덜하다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유해성 여부가 감세 사유로 언급되긴 했지만, 대다수 의원들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해성 조사에 대한 결과가 나온 이후 다시 감세를 해도 된다는 입장이다.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공식 확인되지 않았지만 전혀 과세가 안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단 궐련형으로 과세를 하고 (유해성 조사 결과 등이 나오면) 그때 적절하게 감세를 해도 된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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