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방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회계투명성 강화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2 19:53

수정 2017.08.22 19:53

앞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에 추가적인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방출자.출연기관들은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윤리경영 강화,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등 엄정한 복무관리를 통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윤리경영을 강화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한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 공시를 할 경우 행안부 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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