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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공의 이익 인정 어렵다"..이재용 선고 TV생중계 '불허'(종합)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3 14:38

수정 2017.08.23 14:38

"무죄추정의 원칙도 고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소송'이라고 규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5일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가 불허됐다. 법원이 이 부회장 공판에 대한 촬영과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데다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것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직 수뇌부들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23일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모두 재판촬영·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을 때 한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단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고 예외규정을 뒀다.

재판부는 "선고재판 촬영·중계로 피고인들이 입게될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나 손해 등을 고려했을 때 선고재판 생중계 허가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4일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재판장의 허가로 1심 주요사건의 '판결선고'에 대한 생중계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선고공판도 생중계 허가 신청이 있었고 재판부는 그동안 관련 내용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날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하면서 사법사상 첫 하급심 TV 생중계는 무산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을 비롯해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들의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의 원칙 등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4월7일 이 부회장의 첫 공판이 이뤄지기 전 촬영허가 요청이 있었으나 같은 취지로 불허된 바 있다.

그 동안 얼마 남지 않은 선고기일, 국민적 관심, 사안의 중대성 등을 따졌을 때 이 부회장 공판이 1심 선고 TV 생중계의 첫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불허 결정에 따라 1심 선고 TV 생중계는 향후 예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공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이 부회장 선고공판을 보기 위한 법정 방청권 추첨에는 배정된 좌석 30석을 놓고 454명이 몰리면서 역대 최대인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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