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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의 재판' 이재용 삼성 부회장 25일 오후 2시 30분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4 15:00

수정 2017.08.24 15:00

경영권 승계 위한 뇌물이냐, 강요에 의한 피해자냐 
박영수 특별검사가 '세기의 재판'이라고 규정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운명이 재판 시작 178일만인 25일 결정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은 이날 오후 2시30분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법원은 우선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뇌물공여는 이번 사건의 핵심 혐의로, 뇌물 수수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높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행위가 특검 측의 주장대로 뇌물공여인지, 이 부회장 측이 반박해온 강요·공갈에 의한 피해인지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재판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면 피고인별로 어떤 과정에 개입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책임 범위를 각각 설명해야 한다. 우선 피고인들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양형 이유를 밝힌 다음 이 부회장과 나머지 피고인들의 지위와 책임 범위에 따라 개별 양형 이유를 설명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마지막으로 판결 결과인 주문(主文)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필요한 때는 적절한 훈계도 할 수 있다.

앞서 특검이 이들에 요청한 형량은 이 부회장이 징역 12년, 다른 피고인들은 각 징역 7∼10년이다.
이 부회장은 실형이 선고되면 1심 재판의 구속 만기(27일 자정)를 앞두고 다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그러나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일단 구치소로 돌아가 개인 소지품을 챙긴 뒤 자택으로 귀가할 수 있다.


한편 주문을 낭독하게 될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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