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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원의 이재용 부회장 판결 존중한다"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8.25 15:54

수정 2017.08.25 15:54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5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5일 오후 세종시 조치원읍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25일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이날 세종시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열린 '2017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전세계가 주목할 정도의 사안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경유착 속에서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 양극화 됐다. 기회가 박탈됐다는 좌절속에 촛불을 들었고 끝내 헌정 질서에 따라 정권교체를 이뤄냈다"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살아있는지 정경유착 철폐를 가할 수 있는지 등이 주목거리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정경유착에 철퇴를 가한 판결로서 국민들도 안도할 것 같다"며 "기업이 더욱 투명해져야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신용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고 그것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이것을 기회로 투명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 그리고 기업이 번 이익을 노동자의 땀과 국민의 성원으로 이뤄진 값진 것이라는 경영자세로 기업 이익이 사회로 순환하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기업 경영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형량에 대해서는 "판결문을 보지 않아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단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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